의정부지검 ‘던지기 범행’을 집중 단속, 마약사범 등 총 5명 구속 기소.

▲ <의정부지방검찰청= 국제뉴스DB>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기자 = 영화속에서 나올법 한 일들이 벌어졌다. 마약 사범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가운데  경찰은 마약수사 공적을 세우려 무고 시민까지 함부로 체포한 사실이 검찰 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기영)은 지난해 11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하는 '던지기 범행'을 집중 단속, 마약사범 등 총 5명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 노모(45) 경위는 실적을 위해 A씨와 B씨가 짜고 D씨의 차량에 필로폰을 숨겨 놓은 뒤 허위 신고하는 속칭 마약던지기 수법을 알고도 D씨를 범인으로 체포했다.

C씨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한 D씨에게 보복하고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검찰서 밝혔다.

속칭 '마약 던지기'로 불리는 이 수법은 마약사범들이 수사관에 협조하고 자신은 빠져나가 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도 있어 '공적 장사'로 불린다.

D씨 역시 지난해 4월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으로 부터 1900만원을 받고 C씨와 짜고 마약을 소지한 적 없는 F씨에게 누명을 씌웠다.

당시 경찰은 F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적발된 B씨는 노 경위의 정보원이고 A씨는 B씨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디지털포렌식과 통화녹음파일 확보 등, 다양하게 증거를 확보해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누명을 씌워 누군가를 체포하도록 허위 신고한  A씨(42·변호사 사무실 직원),  B씨(38), C씨(39·여), D씨(36) 등 4명을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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