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정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제공=의성군위회)

(의성-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정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정도진 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원 대상 농가, △생산비 결정 및 고시,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신원호, 배광우, 김동준, 김진수, 김영수, 남동화, 권순락, 김명국, 우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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