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영양군 법제순회교육(청렴교육) 개최

▲ 영양군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군 관내 어린이집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순회법제 교육'을 개최했다.(제공=영양군)

(영양=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영양군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군 관내 어린이집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순회법제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순회법제교육은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업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지문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주요사례 및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전종근 영양부군수는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청렴의식을 함양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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