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진‧ 이준석 변호사 “개인회생 브로커 위험 커, 정확한 조력 가능한 법률조력자와 함께할 것”

▲ 법무법인화평 전봉진변호사 이준석변호사

(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최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의 채무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인 2018. 6. 13.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침도 함께 마련, 1월부터 36개월 이상 변제한 경우에 한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 중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지방법원은 관련법 시행 이전에 청년과 출산ㆍ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제 변제 기간과 무관하게 회생기간 단축 허용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번 개인회생사건 변제기간 단축 허용은 청년들에겐 사회복귀를 돕고, 출산ㆍ다자녀 가구의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대구지방법원의 설명이다.

이렇듯 개인회생 관련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불경기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과도한 채무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채무 변제 기간 단축은 재정적 부담을 낮추는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6월 이후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화평의 전봉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으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증명돼야 신청 가능하다"며 "이밖에도 부채액의 한도, 다른 채무조정절차 여부, 급여전부명령 여부 등 다양한 검토사항을 거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일례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과중의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다.

또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 개인회생을 신청 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확인된다.

덧붙여 법무법인 화평 이준석 변호사는 "이처럼 개인회생은 신청은 물론 변제계획수립, 실행 등에서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며 "특히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ㆍ파산 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회생ㆍ파산절차 신청 대행이 빈번하자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전문적 법률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봉진, 이준석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화평은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진행에 있어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 창조적인 마인드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전략을 통해 사건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법적 분쟁 예방 및 충분한 컨설팅 및 해결책 제안으로 개인회생을 통한 갱생 효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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