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분 소득이며, 2018년 4월 30일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7년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되었으며, '안분명세서'는 2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제출토록 하는 등 신고서식이 간소화됐다.

단,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 지자체에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숙지해야 한다.

또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과 안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가돼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접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전자신고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과잉접속 등으로 전산장애 우려가 있어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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