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돼 추진된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단,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강태웅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년간 77곳에 장기안심상가에서 259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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