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희생자추념일인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합니다.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하였고, 오늘 제주도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조례를 즉시 공포하고,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주공동체의 오랜 염원입니다.

4·3유족회, 도의회, 관련 단체, 그리고 제주도민사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추진해왔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의회를 통한 도민적 결정을 다시 한번 존중합니다.

제주도는 4월 3일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더욱 경건하고 가치 있게 4·3을 추모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 최초 사례이면서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방공휴일은 민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하부기관, 도의회 공직자에 적용이 됩니다.

관공서 휴일로 민원업무처리 등
도민불편과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공휴일의 지정은
공무원이 단지 하루 더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세부적인 복무규정을 마련하여 민원불편과 행정공백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3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70년 아픈 역사와 마주하여 숙연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원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10일까지는 4·3추모주간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새기며
온 국민과 함께 추모하는 시간입니다.
전국 분향소 설치, 서울광화문 4·3문화제, 국민대토론회 등 다채로운 기념사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신기자와 국제자매도시, 국제지도자들이
4·3체험의 기회를 갖는 등
4·3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조명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4·3 추념행사들이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었던 제주4·3은
4·3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사과,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통해 과거사 극복의 모범사례로 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3일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진정한 도민화합을 이루어내라는 4·3희생자들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도민화합을 통해
더 나은 제주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8. 3. 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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