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前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힌 피해자가 K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성범죄 사실을 세상에 알린 이 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 더불어 연극계 성범죄를 고발한 피해자들은 ‘왜 이제야’가 아닌 ‘이제라도 말해줘서 다행이다’라는 시선을 보내 달라며 방송에서 호소한 바 있다. 이렇게 성범죄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공공연히 알려지고, 심지어 ‘ㅇㅇㅇ사건’ 등 특정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이름이 명명되며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법무법인 씨엔케이 김명수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용기 내어 사실을 고백한 후 관심이 되레 피해자에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해자 2차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 때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수사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폭로는 되레 부당한 처분으로 이어 질 수 있어

특히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가해자를 상대로 성범죄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사내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를 권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양에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상담을 종종 다뤄온 김명수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형사 고소를 준비한다면 명확한 증거와 변론 전략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자 2차 피해에 명예훼손죄까지…. 적극적인 법률 방어 중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쉽게 사실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 무고죄’로 피해자가 역으로 고소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인신공격, 신상 공개, 따돌림 등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당 행위자에 대해 엄격한 처분을 하는 방안도 고안되고 있는 것.

김명수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혹은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면 수사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가해자 고소를 취소하는 등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피해자가 발언한 공익성은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분” 이라며 “성범죄 고발을 결심하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망설여질 수 있으므로 이 전에 비슷한 판례는 없는 지, 최신 법률 개정안은 어떤지 등 법률 상담을 통해 조력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법무법인 씨엔케이 김명수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단,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 군포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경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자문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며, 다방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씨엔케이 소속 변호사로서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소송을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을 전담하며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김명수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세상에 알려진 후, 명예훼손 혹은 무고죄, 역차별, 신상 공개 등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다”며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부당함을 밝히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