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4월로 예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비해 위택스,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성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안정적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법인 및 납세대행인 등에게 신고 마감일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두 군데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안성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안성시 세무과 박상호 과장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로 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법인들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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