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제뉴스) 장범진 기자 = 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교육계가 주장해온 '교육적 가치'가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개헌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교육자치', '교육의 공공성', '교원의 정치참여' 등 교육의 핵심적 가치들이 개정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개정한 이후 30여년이 흘렀고 IMF 외환위기, 촛불혁명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는 헌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기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20일 발표됐고 26일 정부 발의를 통해 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국민의 교육권이 처음 명시된 것은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이다. 이후 우리 헌법은 9차에 걸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담으며 개정돼 왔다.

그러나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의 교육부문은 1970년대 제헌헌법 수준에 멈춰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헌법이 교육이념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헌법전문에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고 시대적 과제인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학교에서 내실 있는 헌법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황호진 후보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OECD선진국들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통해 선진적인 헌법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헌법읽기'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주장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