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헌법개정안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2차 브리핑에서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권한의 확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가지를 담았다.

조국 수석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햐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 큰 진전이였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어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조국 소석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조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간 지방정부 시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은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약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헌안은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해 주민은 지방정부의 주인임 명확히 했다.

조국 수석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차지와 관련된 벌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헌법 총강 개정안에 대해 ▲수도조항 신설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문화의 지율성과 다양성 보장했다.

수도조항 신설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피룡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괼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

경제조항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

조국 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경제조항 개정을 설명했다.

조국 수석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걱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하비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안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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