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유흥주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사진제공.동두천)

(동두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동두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주관으로 동두천•연천•포천 유흥주점 기존 영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영업장 내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보건증진을 위한 유흥주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해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유흥주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각종 법률 위반행위가 감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흥주점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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