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판매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정보센터에서 관내 축산물판매업 기존영업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과 불경기에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하는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오늘 축산물 위생교육을 바탕으로 동두천 시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축산물 위생정책, 축산물 위생관리 및 품질 개선,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됐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기존 축산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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