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청사.

(동두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동두천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의 신청 및 접수를 시청 농업축산위생과에서 오는 4월 20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또는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 또는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이 ha당 100만원, 밭고정직불금은 ha당 50만원 내외이며,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작년에 신청한 농업인이라도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2018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직불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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