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교통사고로 벌금 700만원 선고받은 조선족 출신 동포 A씨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으로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에 교차로에서 시속 10~20km로 좌회전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씨는 다음날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보면서 교차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가족이 모두 오래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에는 삶의 터전이 없으며, 자신이 출국하면 가족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A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 가족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여 중국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출국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A씨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을 취소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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