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와 '숙박업소'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옮겨 다니며 상습적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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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한주희 기자 = 경기 의정부 한 아동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10대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최초 성관계를 갖은 것이 만 13세를 넘어선 올해 초로 알려지면서 의제강간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3세만 넘으면 있다고 판단한 현행법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도 '딱히 계획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성폭행 적용여부가 주목된다.

의정부 가능동 한 아동센터에 다니던 초등학교 6학년 A양(당시13세)은 지난해 말부터 같은 곳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B씨(24)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의 어머니 C씨는 최근 딸의 행동이 수상하게 여겨 추궁 끝에 지난해 말부터 사회복무요원 B씨와 가까이 했던 것을 밝히고, 만 13세를 넘어선 올해 초 부터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밝혔다.

어머니 C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아동센터에 다니던 A양에게 접근하고 만13세 생일을 지나면서 호텔 등 '룸카페'와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상습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양을 호텔 등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으면서 '신고하면 안 되니 조심하라' '나는 감옥을 가는 건 억울하다. 혹시 가더라도 나와서 너를 찾아가겠다. 또는 구속되면 네가 날 먹여 살려야한다'는 등 강압적인 회유성 메시지를 남겼다.

B씨는 주로 낮 시간대에 A양을 만나면서 A양이 어린 학생임을 감안해 패스트푸드점 또는 편의점서 만나, 온갖 회유와 감언이설로 안심시킨 뒤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의 행동이 계획적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다. 지난해 말 처음 A양에게 접근할 당시 만 13세 미만인 것을 알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올해 초부터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 의제강간법 적용을 계획적으로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다.

A양어머니 C씨는 "당시 13세였던 아이도 처음에는 단순히 순수하게 좋아했지만 추후에 사건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며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이가 무엇을 알겠는 가"라며 B씨의 계획적 접근에 의혹을 제기 했다.

C씨는 "현재 10대 여성인권 시민단체에 신고한 상태고, 변호사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적인 조치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A양과 어머니 C씨는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당시 학생들의 시험지 채점 등 업무보조를 맡고 있던 B씨는 A양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나타냈고, A양은 B씨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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