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교육부는 "20일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고,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했고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구조화 했다.

이와 함께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 했다.

아울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해 투명성을 제고했고 향후 전국대학의 업무담당자에게 개정안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2019학년도 대입전형료 책정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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