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8,262건 774,246천원 부과'

영주시청 전경사진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시는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262건, 774,246천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다. 납부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는 신청한 통장의 계좌에서 4월 2일에 인출될 예정이다.

영주시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므로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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