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제뉴스) 박정도 기자 = 본지 20일자 ''미투운동 강원도에도 번질까?' 원주서 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나타나'와 관련해 당시 피고소인인 B씨측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다.

오후 6시쯤 본지와 통화를 한 B씨의 담당 변호사는 "당시 연락을 한 것은 A씨였으며 B씨가 먼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지 문자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무가 끝나고 안타까운 마음에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한 '소주 2~3잔을 마신 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에 대해 "당시 식당 주인의 진술에 의하면 B씨는 만취였고 A씨는 멀쩡한 상태였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모텔로 이동한 과정에 대해서도 "강압이 아닌 자의적인 행동이었으며 이미 B씨는 앞서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을마셨기에 취한 상태였기에 내용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식적인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건은 강원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2016년 5월24일 불기소 처분 중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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