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세관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국산 자동차를 특수장치가 달린 '특장차'로 둔갑시켜 부정 수출한 일당이 군산세관에 20일 적발됐다.

관세청 군산세관(세관장 강한석)은  필리핀‧베트남 등에 국산 자동차 157대(시가 21억원 상당)를 부정 수출한 업체 대표 곽모씨(61)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이들은 수출용으로 제작·조립된 특장차량의 경우 신차처럼 등록 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내수용 신차에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하거나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을 수 있도록 간단한 막대만 장착하는 등 특장차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세관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차량공급책, 수출통관책, 선적책 등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을 뿐 아니라 대포폰을 사용해 조직원 간 연락을 취하고 실제 주거지를 숨기기 위해 공터 등에 위장 전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자동차 불법 수출 이외에도 수출된 자동차를 허위 등록해 사기대출, 부당이득 취득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새 차를 할부로 구입해 넘겨주면 렌터카 사업에 활용해 월 수백만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차량을 가로채 수출하고 연락을 끊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차량을 해외로 수출한 후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국내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시청이나 구청에 허위 등록(속칭 유령차)해 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세 렌터카 업체에 허위 등록된 유령차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불법수출과 이와 연계된 추가 범죄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하는 등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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