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5년 5월 당시 전 직장 상사였던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참고인의 불리한 증언과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이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정도 기자

당시 증거부족과 참고인 '내연녀 관계' 진술 등으로 불기소 처분

참고인, A씨와 통화에서 '허위진술했다', '재수사하면 진술하겠다' 협조 동의

피고소인 '사실무근, 명예훼손 고소' 알려져

(원주=국제뉴스) 박정도 기자 = 'METOO운동'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3년 전 성폭행을 당했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A(여)씨는 2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전 직장 상사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돼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2~3잔을 마신 뒤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의식을 차렸을 때는 시내의 한 모텔로 옮겨진 상태였다"며 "흐릿한 정신에 B씨를 뿌지치지 못해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C씨가 허위로 진술을 해 불기소처분에 상당한 여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씨가 당시 B씨로부터 요구를 받아 내연녀 관계와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최근 통화를 통해 C씨가 마음에 부담감을 지우지 못해 재 진술하겠다고 협조를 다짐받았다"고 말했다.

C씨는 당시 B씨와 같은 직장 동료로 근무했고 현재는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은 A씨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B씨와 강원지방우정청에서 같이 근무한 후 직장을 옴겼고 B씨로부터 식사 연락을 받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발생했다.

특히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로부터 수차례 안부를 묻는 문자를 받았고 사건 당일에도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지방우정청에 근무하는 B씨는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사건 사실 확인을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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