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새벽에 도로를 운행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특별관리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A(남.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 45분경 국도 42호선 이천시 마장면 양촌삼거리 일원을 운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B(남.43)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확인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현장을 운행하던 또 다른 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2차 가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통사망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떨어진 차량 파손조각을 토대로 차종을 특정한 후 탐문수사 및 CCTV 정밀분석을 통해 도주 하루만인 18일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며, A씨와 2차 가해를 입힌 운전자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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