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세종=국제뉴스) 조민기 기자 = 이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간의 분쟁소지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일부터 20일간(04.11 ~ 05.01)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주거생활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소음발생에 따른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이 없어 입주민간의 분쟁 범위 및 관련 기준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등을 정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층간소음 기준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층간소음의 범위는 ▲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등 기준을 정했다.

또 ▲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으로 정했다.

또 층간소음의 기준을 보면, 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고 주간시간대와 야간시간대로 구분하여 정했다.

▲ <춯처: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기준>

이번 입법예고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1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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