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구청 민원실에 있는 무료상담실에서 부동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10년 7월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주민이 생활과 밀접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률상담은 매월 2,3주 목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부동산상담은 매월 2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정오12시까지, 세무상담은 매월 3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정오12시까지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또는 수성구청 홈페이지 '민원·소통·참여-종합민원-우리구청 민원편의시책-무료법률상담'에서 사전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홍성주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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