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경남도의회, 21일까지 재의안 처리 해야

▲ ▲(사진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경남도의회는 경남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 최종안보다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 의원 46명 가운데 찬성 41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도로 통과한 4인 선거구가 대폭 축소된 경남시·군의원 선거구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가 19일 재의를 요구했다.

경남도는 이날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반영할 시·군의원 선거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도의회에 재의 요구안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 사유와 관련해 "도의회에 이송된 선거구 획정안은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가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조례 제출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들로 지난 11월 16일 구성되어 7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49개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이른 시간내 조만간 재의 요구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조례안을 오는 21일까지 의결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오는 21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지난 13일 제출한 ‘경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16일 제351차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가 축소되고 대신 2인 선거구가 크게 늘어난 수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경남도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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