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박모(53)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18일 구속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1시45분쯤 제주시 이도이동 국수집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등으로 2회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며 "앞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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