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최근 협의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원만히 정리 하였으나, 이혼 시 합의가 필요한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아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20년 이상을 살아온 부부조차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상처를 주며 협의가 쉽지 않은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예금, 분양권, 동산뿐만 아니라 아직 수급하기 않고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혼재산분할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재산을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며, 부부 공동 재산이 분할 가능한 재산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변호사는 “협의 이혼 후, 부동산 등의 분할 대상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기간 제약이 있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로 발견되는 재산에 관하여 분할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협의 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할 대상, 분할 비율 등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전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혼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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