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09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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