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비 카드결제 가능해진다!

-유치원 원비, 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치원 원비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민원이 노웅래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치원 원비 카드납부법)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원비 카드납부법" 은 유치원 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유치원 원비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유치원은 카드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현금결제를 선호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2017년 유치원 원비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50만 7,013원으로 6년 전 31만 3,000원보다 약 62%나 인상됐다. 이처럼 유치원 원비는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 청원민원글을 보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입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강창일, 김병욱, 김종민, 송기헌, 심기준, 심재권, 오영훈, 유동수, 유은혜, 이수혁,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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