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소방본부는 건물 관계인의 책임있는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불시 비상구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시에 이뤄졌으며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을 중점단속을 했다.

점검결과 148개 업소 중 ‘비상구 전실 구획’, ‘피난통로 및 계단에 물건 적재’ 등 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하고 유도등 미설치 등 6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13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이어 충북소방본부는 매월 대상업종을 선정해 비상구 확보상태 불시점검을 정례화 해 불법행위 근절과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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