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최근 과천시는 지난 1월25일 발의된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조정하려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놓고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밖으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마장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50(본장):50에서 20(본장):80으로 변경하고,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비율을 단계적('19년 40%, '20년 30%, '21년 20%)으로 축소 조정한다. 과천시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2021년에는 시의 레저세 관련 시세입이 약 46억 원이 감소된다고 밝히고 있다. 경마장 운영으로 교통 혼잡 문제와 환경오염,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등의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하면 발의된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것이 과천시의 입장이다.  

한편 과천시민회 고정웅 회장은 16일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개정안 반대를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 회장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과천시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는 과천의 생명줄이라 할 레저세를 본장인 과천경마장(소재지분)의 레저세를 감액해 장외발매소(소재지분)에 퍼주려는 개악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는 과천시민을 우롱하는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파기하고, 사행성 조장을 위해 장외발매소 확장에 혈안인 과천 경마장은 과천을 떠나라."고 정부, 국회, 마사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마장은 연간 340만 명이 방문해 주말이면 그 일대는 만성 교통 체증과 불법노점상으로 난장판이 되지만, 그동안 과천시는 사행산업도시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그 하나 이유로 지금까지 고통과 불명예를 감내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똥 냄새와 환경오염 그리고 교통체증을 참지 않겠다."밝혔다.

고 회장은 "마사회와 일부 국회의원이 합작한 조악스런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천시 세수입은 46억 원 감소되고 최근 지방재정법 개편으로 감소될 236억원까지 더하면 매년 282억원 이상이 증발되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방자치는 불가능하게 된다"며 "과천시민은 정부에 버림받고 정치에 외면받는 처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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