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전국에서 차량 소통이 가장 많은 도로 중 하나인 1번 국도의 오산시 세교동 지역을 지나다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눈이 띈다.
이 오피스텔은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직접 분양하고 있으며, 순조로운 분양을 위해 LH는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 주변에 분양 홍보물을 불법으로 게시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의 시야를 빼앗아 사고위험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LH는 자본금은 30조원으로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닌 정부 출자 기관이 이런 불법광고를 함으로써 정부가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표시자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 338건 12억8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시는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들여 평일·주말 지속적으로 1~2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적극적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듯 하다.
LH의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대목이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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