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을 위하여 알아야할 기초사항

(서울=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한국법학교육원의 정여주 지도교수는 “매매계약에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확인을 생략하고 계약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현장 확인도 중요하지만, 권리 분석과 권리자 확인도 반드시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안전하게 매매 거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하는 정여주 교수가 알려주는 부동산거래시 주의사항이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확인과 조합사무실에 전화하여 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존 물건의 매매 거래시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갑구 부분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소유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거래상대방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민원24시에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등기권리증에 거래상대방 외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 면적 확인

토지 면적과 건축물 면적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재부에도 나와있지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하는 것이 좋다.

토지의 면적을 확인할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의 면적을 확인할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 근저당금액확인 및 인수가능여부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을구에 표기되어있다. 대체적으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는 금융권인 경우가 많다. 채권자에게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근저당 금액을 감액하여 인수 하기로 했을 경우 감액등기를 하는 것이 좋고, 매도자가 정산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 (사진=정여주 교수)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다면, 등기부 상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또는 전세가 얼마로 계약되었는지 전화로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불법건축물 여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건물에서 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 벌금이 소유주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서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그 밖에 확인사항

그 밖에도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장기수선부담금등의 정산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취등록세 비용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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