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통영해경)통영해경은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둔기를 이용 A(35·어업)씨를 내리친 B(51·선원)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조사중이다.

(통영=국제뉴스) 최재헌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둔기로 A(35·어업)씨를 내리친 B(51·선원)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모 해상콘도에서 5000만원 도박을 유도해 피해자 A씨의 뒷목 등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행히 간단한 상처만 입고 B씨와 몸싸움을 하던중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B씨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B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경북, 부산, 경남 일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9일 통영시 도천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특수렌즈 등 사기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했지만 A씨는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피의자 B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고 사기도박 혐의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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