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 강화

특히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 리베이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10백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기타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