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고석원 변호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최근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다툼을 이유로 충동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이혼에 ‘합의’ 하는 방법과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상호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부는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결하게 된다. 이를 재판이혼이라 부른다.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 청구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인용된다. 그러므로 유책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재판 진행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진헌법률사무소의 고석원 변호사는 “더는 배우자와 살 수 없다는 하소연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나 실망 등 감정적 판단으로 유책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이혼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러다보니 당사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당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고 변호사를 찾아왔던 의뢰인 A씨는 자신의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다. B씨는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의 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혼인신고를 한 두 사람은 혼인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고, B씨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취직을 했고,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했다. B씨는 A씨에게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A씨가 이를 위로하지 않아 크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두 사람의 사이가 소원해졌으며, 2015년 B씨가 별거를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 B씨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A씨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으로 위자료를 요구했다. A씨는 해당 유책 사유가 부당하다고 반론했다. 자신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갈등이 없었으며, 별거는 아내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본 이혼청구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A씨(남편)의 유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2016드단501245).

이에 관해 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당사자는 상대방의 잘못을 극대화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본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외에도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다. 현재 대법원은 '유책(有責)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예외적으로 일부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파탄주의)는 취지의 판결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서울가정법원 2015.10.23.선고 2014르2496 판결 같은 경우다. 해당 소송은 약 25년간 별거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가 단절된 부부의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남편은 별거 기간인 25년간 다른 여성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혼외자를 출산하였다. 이후 남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판단하여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해당 판결의 요지는 이혼을 청구한 남편의 귀책사유로 부부가 본격적인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5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생활은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고 변호사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다고 할지라도, 본 판결은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도 세월의 결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하였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부 사이의 도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혼인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만큼 크지 않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고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이혼이 기각될 수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희망할 때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현행법에서는 유책주의를 준용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인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므로 유책 배우자 당사자로서 이혼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소송 상담 변호사를 통해 혼인관계 유지 기간, 사실관계, 혼인파탄의 사유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경우가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상황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산 진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석원 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소송 등 다양한 쟁점으로 얽힌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상담에서 소송에 이르는 전방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 변호사와의 세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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