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개인회생제도가 5년에서 3년으로 2018.01.08부터 단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서울회생법원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타지역 수원, 의정부, 인천, 대전 등 시행할 예정이고 기존 5년으로 변제되고 있는 사건 또한 소급적용을 받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매체나 각종 인터넷글로 인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관련하여 많은 오해의 글을 접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앞으로 삶에서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만든 제도라 할 수 있다.

수원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도덕적 해이가 있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잘못되었다는 판단보다 앞으로 변제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선처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경우, 먼저 진행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개인회생진행 중 처음 발생되는 금지명령은 뭘까?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즉,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는 독촉이나 압류에 대한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명령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이 될까? 금지명령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후 채권자들이 우편송달을 받은 날짜부터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지만 금지명령은 법원 결정에 관한 절차이기에 100%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에 수원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예를 들어 도덕적 해이, 최근 대출, 최근 취업자의 경우 금지명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독촉이나 압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후 개인회생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에서 미비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보정권고를 하게 된다.

보정권고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채무발생경위, 채무사용처, 재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법원에서 파악하기 위해 권고 내용이 적힌 문서라고 한다.

보정권고는 “재산 상태와 소득, 재산은닉, 부양가족 등의 내용을 보충하라는 것이며, 사무실에서 꼼꼼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기에 함께 서류 준비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유념해야 할 두 가지는 개인회생 변제금 적립금과, 변제완료 후 면책에 관한 부분이며 변제금 납부는 신청일로 90일 이내이고 모든 변제 후 면책결정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소 간략하게 적힌 부분이지만 변제금 적립에 관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어려워 전문가의 상담이 요구되며, 서류 등의 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하게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수원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안타까운 부분은 현재 개인회생이 많이 일반화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법무사대행비용이 합리적인 편이다.

또한 수원법원의 경우 경기남부권(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등)을 총괄하고 있고 경기남부권내 안산지원, 안양지원, 평택지원 등의 법원이 있지만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에 관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만 다루고 있기에, 수원과 거리가 있는 평택, 안성, 이천시 등은 불편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

또한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재산은닉사례만 아니라면 100% 개인회생 승인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채권여부에 따라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중 채무자의 상황에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1~2일전 미리 예약을 통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심우영법무사사무소의 방문예약은 전화 또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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