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도록 되어 있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권영철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복지정책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2009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은 국방개혁 2.0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으며, 중·단기 복무자와 하위 계급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세부내용은 △병복지△간부복지 △공통복지의 3개 영역 26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병복지는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간부복지는 국민소득수준에 걸맞게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공통복지는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권영철 보건복지관은 향후 일정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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