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대출의 이자부담 없이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7일부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년도보다 대상인원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 (2017년에는 가계소득 8분위 이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 대출구간(2017년에는 직전 6학기 대출금)도 전 학기로 확대하였다.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이며, 상반기 지원은 4월 5일까지 접수받아 `17년도 2학기에 발생된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별도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18년도 1학기 발생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상반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1122)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이므로, 대학생자녀를 위한 '장학지원금'과 더불어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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