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산림청이 "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산불방지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오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 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특히 이번 단속은 중형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대적인 합동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단속 조는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 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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