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교육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며 이번 대책은 작년에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학생과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 이번 방안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현장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참여 학교와 학생, 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동계방학 전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현장실습 제공이 가능한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상공회의소 등과 연계ㆍ협력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ㆍ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실습의 안전 및 취업 연계를 고려하여 두 가지 트랙(Two track)으로 현장실습 후 채용 시기를 구분·운영한다.

이 밖에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취업연계를 위해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입사)이 허용된다.

반면, 일정 기준 미충족으로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동계방학 이후에 채용하게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