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WTO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등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2일(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이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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