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 등으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가 단순 경고로 결론 났다.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천명숙 의원 등 4명과 박해수 의원등 5명이 각각 제출한 박해수(자유한국당)·정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다음달 21일부터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시의회 의장은 두 의원에게 공개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 짓는다.

그동안 윤리특위는 두 의원의 자숙과 화해라는 명분으로 두번씩이 연기했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경고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윤리특위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윤리특위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윤리특위 독립과 윤리특위에 최소한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커 보인다.

한편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의원은 서로 모욕적인 언사와 인신공격을 벌여 쌍방이 고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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