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산소방서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영업장 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소방서 관계자는 "보수 교육 등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꼭 챙겨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화재예방 등 재난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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