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선거법 위반 여부 상당선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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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22일 "청와대에 입성한지 8개월 만에 공직자 신분으로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행열 행정관이 청주시장 후보로 운위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유행열 청와대 행정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하자 선거법위반 여부를 묻는 신고가 20일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행열 행정관은 국정 전반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공직자로 근무기간은 1년은 커녕 고작 8개월여에 불과하다"며 "지역 여론과 지역발전 방안을 국정에 투영할 수 있는 청와대 고위 공직을 그저 몇 달 만에 직을 던지듯 한 행태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지지율에 취해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정치가 이루어 질 때 우리 국민들은 매우 현명한 판단을 하곤 했다"며 "지난해 무너져 내린 박근혜 정부도 한때는 콘크리트 지지율에 취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다가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이즈 마케팅의 환희를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거법 위반 여부의 당사자로 등극한 청와대 행정관의 행태와 오만의 불씨가 점점 커지는 듯 한 집권세력의 앞날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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