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는 '위안부'라고 쓰고 있는데도, 경기도 조례에는 전국 최초로 '성노예'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됐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자문을 받아놓고도 '성노예'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서 비롯된 결과다.

정권 교체 이후에 볼 수 있는 정치인과 관료 집단 사이의 이해충돌 현상이 경기도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전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용어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로 바꾸는 내용의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도 여성가족국은 의결과정에서 조례개정에 '부동의'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수용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위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지만 사회 분위기 감안해 반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결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여성가족부와 도 법무담당 부서의 법률 자문 결과를 도의원들에게 설명했다"면서 "재의(재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 소속 공무원들은 '성노예'라는 표현이 비록 자치법규(경기도 조례)지만 법률 용어로 처음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남 지사는 여전히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14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던 김모 할머니가 별세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30분만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적었다.

도청 공무원들은 "남 지사가 위안부라는 표현을 쓸 시점에는 이미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였다"면서 "예민한 문제인데 내부 조율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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