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2017년도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1년 총 발생량과 처리 실적을 이번 달 말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llbaro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자는 전체 2094개소로 ▲건설·지정·일반폐기물 배출자(건설공사, 호텔, 골프장, 병·의원 등) 1895개소 ▲폐기물 처리자(중간처리업, 재활용업, 운반업, 신고업) 199개소이다.
 
실적보고 내용은 해당 사업장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 또는 처리한 폐기물량이며 폐기물의 종류별로 입력해야하며, 실적보고서는 이번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2017년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는 사업장폐기물의 실태파악과 통계자료로 활용돼 향후 업무계획 수립 등에 적용되는 만큼 기한 내 적정하게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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