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JTBC뉴스 방송화면 캡쳐)

여중생 딸의 친구인 A양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 21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유기했다.

이영학은 아내 최모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폭행을 하는가 하면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최씨는 이영학에게 폭행을 당한 후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은 2007년 불치병 환자인 딸을 보살피는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그가 모은 후원금은 총 9억4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1996년 중학교 2학년이던 이영학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B씨는 "이영학이 셔츠에 혈흔을 묻히고 등교해 피해 여학생의 피라면서 동급생들에게 여학생 성폭행 사실을 떠벌리고 다녔다"며 "(성폭행 사실을) 조사했더니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퇴학시키려 했으나 교장의 반대로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며 "당시는 학교에서 학생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 여학생까지 조사할 권한도 없어 이 사건은 유야무야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된 딸 이모 양(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친형은 징역 1년,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 씨는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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