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중소기업 살리기....국회 법률안 발의 후 15개월 지나

국회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이 법률안은 발의 후 15개월 지나고 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을 개별법 형태로 격상해 중소기업 살리기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핵심내용은 중소기업 진단·지도 전문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 취득과 등록, 양성·교육과 관리, 지도사 법인의 설립·운영,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 활용 등을 포함한다.

다음의 시급한 현안을 고려할 때 조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과 컨설팅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핏줄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3불(불공정·불공평·불합리) 현상과 인재 부족으로 시장경쟁과 환경변화에 취약하다.

지난 1978년 이래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를 벤치마킹해 1만 6000여 명이나 양성해 온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를 중소기업 현장의 실질적 도우미로 활용토록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맞춤형의 최적 유효한 정책을 실행할 필요성이다.

현장에서는 파편화된 정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객수요에 부응한 패키지화가 미흡하여 성과가 제약된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주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진단사를 통한 사전진단 및 사업진행 과정의 협업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경영컨설턴트를 통한 홈-닥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제도를 ‘양성→자격부여→교육훈련→사후관리’ 전반에 거쳐 종합적·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컨설턴트다운 컨설턴트로 키우는 것이다.

컨설팅 시장의 융·복합 수요에 부응하려면 지도사들이 함께하는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과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해 다양한 전문 인력들의 쏠림현상도 심하다. 융합혁신사회의 융·복합 현상의 정점에 컨설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컨설턴트의 체계적 양성과 활용, 융·복합 체계 구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첩경이기도 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패러다임 전환 형 신 경영 도입을 위한 전위대 역할이다.

4차 산업혁명은 1%의 강한 자와 99%의 약한 자의 양극화와 함께 기계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지수적 변화를 경영현장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미래컨설턴트가 필요하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래를 견인하는 주역이기도 하다.

다섯째, 다른 전문 인력 제도인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등은 개별법 형태를 가지고 있어 분야별 전문성, 윤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에 포함돼 있다.

이번 입법으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제도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여타 전문인력 제도와의 형평성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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