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제뉴스)김현주 기자 = 삼척시는 불법·위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하여 대주민 사전 홍보를 거쳐 5월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3건의 불법·위법 개발행위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이행과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기 허가된 중·대규모 개발행위 76건에 대한 일제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시민들이 각종 인․허가 민원 청구 시 관계법령 숙지 미흡으로 인한 위반사례를 미리 예방하고자 이․통장을 통한 주민 전파, 개발행위 관련 민원 무료 상담 등으로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대형 투자사업 발주 계획과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에 따른 다량의 사토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불법·위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허가뿐만 아니라 기 허가지에 대한 위법 개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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